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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남] 중소기업 밀집지역 금융지원 신청 공고

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

조회수 2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1.27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

문의처

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055-268-2594, 055-268-2558 / yupchang85@korea.kr, thk0503@korea.kr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  • 한국은행 경남본부와 금융기관 등 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추진합니다.
  • 특히, 경남 밀집지역에 소재하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선제적인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.
  • 이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한국은행 경남본부 간 업무협약(‘23.12월)을 기반으로 하며,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내 전략지원 부문에 밀집지역 위기징후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포함하여(‘24.7월) 이자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
지원 대상 및 요건

  • 기본 대상: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(붙임1 '한국은행 중소기업 자금 지원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' 참고). 총 43곳의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, 지식산업센터에 소재해야 합니다.
    • 대상지역 소재기간: 아래 두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      • 신청 직전 반기(예: ‘26년 상반기 신청의 경우 ‘25.7.1.~‘25.12.31.)의 마지막 달 1일부터 대상지역에 최소 1개월 이상 소재해야 합니다.
      • 신청일까지 대상지역 내에 연속으로 소재해야 합니다.
    • 지원대상 유효기간: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'25년 하반기 밀집지역 위기징후 단계를 확정한 날(‘26.1.19.)부터 '26년 상반기 단계 결정일(‘26.7월 예정)까지입니다.
  • 업종 제한: 한국은행 운용기준에 따라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(붙임2 '한국은행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' 참고).
    • 제외 업종 예시: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, 주차장 운영업, 주점업, 금융 및 보험업, 부동산업, 법무/회계/세무관련 서비스업, 수의업, 일반 교습학원, 보건업, 일부 오락관련 서비스업, 이용 및 미용업, 마사지업,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등.
    • 복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,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  • 대출 종류 제한: 최종 부도거래처/폐업업체/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, 다른 규정에 의해 한국은행 자금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대출, 금융기관의 수시 입출금 방식 대출(이차보전 대출 제외) 등은 제외됩니다.
  • 신용등급: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.
  • 업력 제한: 별도로 명시된 업력 제한은 없으며,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합니다.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지원 방식: 금융기관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한국은행이 일정 한도(최대 50%)로 저리자금(연 1.00%)을 금융기관에 지원하여, 중소기업의 이자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간접 지원 방식입니다.
    •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심사, 대출실행 여부 및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.
  • 지원 대상 대출 및 만기:
    • 운전자금대출: 만기 1년 이내
    • 시설자금대출: 만기 5년 이내
    • 경남지역 소재 금융기관 및 서울시 소재 금융기관이 경남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에 해당합니다.
  • 지원 한도: 금융기관 대출금액 기준 업체당 최대 40억 원 (한국은행 배정비율 50%)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신청 기간: 2026년 1월 23일(금)부터 2026년 밀집지역 상반기 단계 결정 시까지 (2026년 7월 예정).
  • 신청 방법: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자금 담당자 이메일(yupchang85@korea.kr)로 제출 서류를 송부합니다.
  • 제출 서류:
    • <별지1>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추천 신청서 1부
    • <별지3>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
    •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 1부
    • (법인)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 1부
    • (개인사업자) 대상지역 소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(임대차계약서, 홈택스 사업자등록변경내역 등) 1부

선정 절차 및 일정

  • 지원 절차: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은 다음과 같은 6단계로 진행됩니다.
    1. 사전 확인 (신청기업 → 금융기관): 한국은행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사전에 금융기관의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    2. 추천서 신청 (신청기업 → 경남중기청): 대출이 가능한 기업에 한해, <별지1> 서식 등을 작성하여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추천을 신청합니다.
    3. 추천서 발급 (경남중기청 → 신청기업):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신청 기업에 대한 추천 조건을 확인 후 <별지2> 서식에 따라 추천서를 발급합니다.
    4. 대출 신청 (신청기업 → 금융기관):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서류와 함께 <별지2> 추천서를 제출합니다.
    5. 대출 실행 (금융기관): 금융기관은 <별지2>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 기업의 대출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여 대출을 실행합니다.
    6. 자금 지원 (한국은행 → 금융기관):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지원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에 저리 자금을 지원합니다.

문의처

  •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
    • 담당자: 김창엽 주무관
    • 전화번호: 055-268-2594
    • 이메일: yupchang85@korea.kr
    • 담당자: 김태훈 주무관
    • 전화번호: 055-268-2558
    • 이메일: thk0503@korea.kr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(공고)_경남_중소기업_밀집지역_금융지원_신청_안내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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